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
| 장기 생산목표율(제4조제1항 관련) |
| 공공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 가. 2025년: 50% 나. 2030년: 50% 다. 2035년: 60% 라. 2040년: 70% 마. 2045년: 80% 바. 2050년: 80% 2. 민간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 가. 2026년: 10% 나. 2030년: 10% 다. 2035년: 50% 라. 2040년: 60% 마. 2045년: 70% 바. 2050년: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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