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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장기 생산목표율(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장기 생산목표율(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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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장기 생산목표율(제4조제1항 관련)
공공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
가. 2025년: 50%
나. 2030년: 50%
다. 2035년: 60%
라. 2040년: 70%
마. 2045년: 80%
바. 2050년: 80%

2. 민간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
가. 2026년: 10%
나. 2030년: 10%
다. 2035년: 50%
라. 2040년: 60%
마. 2045년: 70%
바. 2050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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