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 |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비고 1. “목표미달성분(MJ)”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목표미달성분(MJ)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Nm3) - 달성량(Nm3)] × 바이오가스 발열량(23.9 MJ/Nm3) 2. “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요금(원/MJ)”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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