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업무정지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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