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14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한다)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6>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ㆍ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5.6>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연계된 정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