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
|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원자력발전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 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에 따른 조정, 다목에 따른 협력업체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 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2)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액에 3)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액 비고 관련 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이익과 협력업체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비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관련 매출액의 규모,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원자력발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중에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협력업체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 과징금 협력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 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협력업체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협력업체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