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입찰제한의 세부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입찰제한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입찰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찰제한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입찰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입찰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 제재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당 제재조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가)에 해당하면서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원자력발전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입찰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원자력발전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입찰제한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 2년6개월 | 3년 | |
|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 1년3개월 | 1년6개월 | |
|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개월 | 7개월 | 9개월 | |
|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개월 | 4개월 | 5개월 | |
| 5)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 1개월 | 1개월 | 2개월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2년 | 2년6개월 | 3년 |
| 다.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2년 | 2년6개월 | 3년 |
|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2년 | 2년6개월 | 3년 |
| 마.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에 가격, 품질, 물량,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8조제1호 | |||
| 1)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 2년6개월 | 3년 | |
| 2)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 1년3개월 | 1년6개월 | |
|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개월 | 7개월 | 9개월 | |
| 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8조제2호 | |||
| 1)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 8개월 | 10개월 | 1년 | |
|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6개월 | 7개월 | 9개월 | |
| 3)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사.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8조제3호 | 5개월 | 6개월 |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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