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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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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조제3항제1호지정취소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5조제3항제2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3항제3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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