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조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5조제3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5조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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