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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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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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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원자력안전정보
제3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조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5조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6조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7조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8조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9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10조
안전협의회의 운영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651호
2022.5.24
제34586호
2024.6.18
제36447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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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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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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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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