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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공유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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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조직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이나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한다)일 것
인력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유센터의 장 1명
가. 원자력안전관련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원자력안전관련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원자력안전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원자력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보유ㆍ연계ㆍ가공ㆍ분석 등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시설1. 자료실 및 사무실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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