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기관(단체) | 기관(단체)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팩스번호 | |||||||||||||||
| 주소 | ||||||||||||||||
|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단체) |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심 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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