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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09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