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앞쪽) | |||||
| 제 호 | |||||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 | |||||
| 기관(단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 ||||
| 위 기관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 150g/㎡] | |||||
| (뒤쪽) | ||||
| 번 호 | 연 월 일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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