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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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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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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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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5.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400만원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5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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