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2.9.> 배상조치액(제3조관련) | |
| 구분 | 배상조치액 |
| 1. 열출력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을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가.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나. 연구용원자로의 경우 | 3억 계산단위 60억원 |
| 2. 열출력이 100킬로와트 이상이고 1만킬로와트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 | 10억원 |
| 3. 열출력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100킬로와트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 | 2억원 |
| 4. 열출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 | 2천만원 |
| 5. 변환(변환을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가. 상업용의 경우 나. 연구용등의 경우 | 2천만원 1천만원 |
| 6. 가공(가공을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가. 상업용의 경우 나. 연구용등의 경우 | 2천만원 1천만원 |
| 7. 사용후핵연료처리(사용후핵연료처리를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가. 상업용의 경우 나. 연구용등의 경우 | 20억원 10억원 |
| 8. 핵연료물질의 사용(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 2천만원 |
| 9. 원자로의 운전·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수반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원자로의 운전·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원자로의 운전·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운반·저장을 제외한다) | 2천만원 |
| 10. 원자로의 운전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원자로의 운전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원자로의 운전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운반을 제외한다) | 2억원 |
| 11.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 2억원 |
| 12.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가. 저장시설의 경우 나. 처리시설의 경우 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시설의 경우 | 2천만원 2억원 20억원 |
| 비고 1. 동일한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 등이 이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둘 이상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항에 대한 배상조치액 중 많은 금액을 해당 공장이나 사업소의 배상조치액으로 한다.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동일한 공장이나 사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소 내에서 발전용원자로가 6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발전용원자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조치마다 발전용원자로는 6기를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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