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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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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배상조치액(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배상조치액(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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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2.9.>
배상조치액(제3조관련)
구분배상조치액
1. 열출력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을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가.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나. 연구용원자로의 경우
3억 계산단위
60억원
2. 열출력이 100킬로와트 이상이고 1만킬로와트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10억원
3. 열출력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100킬로와트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2억원
4. 열출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원자로의 운전2천만원
5. 변환(변환을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가. 상업용의 경우
나. 연구용등의 경우
2천만원
1천만원
6. 가공(가공을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가. 상업용의 경우
나. 연구용등의 경우
2천만원
1천만원
7. 사용후핵연료처리(사용후핵연료처리를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가. 상업용의 경우
나. 연구용등의 경우
20억원
10억원
8. 핵연료물질의 사용(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2천만원
9. 원자로의 운전·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수반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원자로의 운전·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원자로의 운전·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운반·저장을 제외한다)2천만원
10. 원자로의 운전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원자로의 운전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원자로의 운전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운반을 제외한다)2억원
11.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2억원
12.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가. 저장시설의 경우
나. 처리시설의 경우
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시설의 경우
2천만원
2억원
20억원
비고
1. 동일한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 등이 이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둘 이상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항에 대한 배상조치액 중 많은 금액을 해당 공장이나 사업소의 배상조치액으로 한다.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동일한 공장이나 사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소 내에서 발전용원자로가 6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발전용원자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조치마다 발전용원자로는 6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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