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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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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따른 우편물(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제13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서, 연장신고서, 철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서함 (사용, 사용변경, 사고통보, 사용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신송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서신송달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서신송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서, 연장신고서, 철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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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18.>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 신고서 □ 연장신고서 □ 철회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고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사업자번호)
전화휴대전화
* 여러 사람의 주거이전 신고(철회)를 한 번에 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작성란을 이용합니다.
주거이전
내용
o 변경 전


o 변경 후
주거 이전일우편물 전송기간(단위: 개월)
□ 3(무료), □ 3(유료), □ 6, □ 9, □ 12
우편물 전송 개시일
철회 신청주거이전 신고 접수번호주거이전 신고 철회 시 반환금 입금계좌
위와 같이「우편법 시행규칙」제110조에 따라 주거이전[ □ 신고 □ 연장신고 □ 철회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장 귀하
*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그 이름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대리인의 이름을 아래에 부기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 공문서(국가 및 지자체) 등
3. 대리인 신고의 경우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공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단체 등)
수수료


「우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고시로 정한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정당여부
2.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을 통한 실제 주소 및 거소 이전여부
유의사항
ㆍ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주거이전 대상자에게 전송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제공하며 서비스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고가 없으면 우편물은 3개월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인에게 반송되오니, 발송인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우편물 전송 개시일을 적지 않을 경우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 지난 뒤(공휴일 제외)에 우편물 전송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명의가 적혀있지 않은 개인의 우편물은 전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ㆍ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185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신용(체크)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거이전 철회신고 시 해당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우편물 전송 수수료

ㆍ우편물 전송 수수료는 「우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체국 내 게시판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후 3개월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ㆍ개인과 단체(법인, 사업자 등)는 수수료를 달리 부과합니다.
신청인성명생년월일대표 신청인과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필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 내용수집ㆍ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동의 확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업무처리
및 정당 본인 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 (1년)
[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본인 확인필담당자팀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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