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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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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따른 우편물(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제13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서, 연장신고서, 철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서함 (사용, 사용변경, 사고통보, 사용해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신송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서신송달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서신송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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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준이 영업소 폐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지난 3년 이상 서신송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법 제45조의6
제1호
영업소 폐쇄
나. 법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법 제45조의6
제2호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다.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법 제45조의6
제3호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5조의6
제4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마.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45조의6
제5호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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