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준이 영업소 폐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지난 3년 이상 서신송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5조의6 제1호 | 영업소 폐쇄 | ||
| 나. 법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 법 제45조의6 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다.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6 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라. 법 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의6 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마.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45조의6 제5호 | 영업소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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