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제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5. 20.>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제7조 관련)
1.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농산물 중 등급이 상(上)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중 농산물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무농약농산물
바.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2. 축산물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축산물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중 축산물 및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3. 수산물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수산물 중 등급이 상(上) 이상인 수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수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수산물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에서 처리된 수산물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중 수산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다.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식품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된 축산물가공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농수산가공품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중 유기가공식품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외식 경쟁력 및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