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5.> | ||||||||||||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법인(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신청 분야 [ ] 개인형 [ ] 직영·가맹사업형 [ ] 단체급식형 | 영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비고 | |||||||||||
| 사업 내용 | 업 태 | 업 종 | ||||||||||
| 「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주 무 관 청 | |||||||||
| 신 청 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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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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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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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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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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