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19.>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1. 시설과 설비 가. 강의실: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 이상 나. 실습실: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 1개 이상 다. 화장실: 남녀 구분이 있고,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을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면 및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사. 소방시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교육프로그램 가. 외식업소 창업 교육, 외식기업 취업 교육, 외식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외식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외식 관련 강사 양성과정 중 1개 이상을 운영할 것 나. 외식경영, 외식마케팅, 외식 관련 법규, 외식 서비스 마인드, 상품 기획 및 개발, 위생, 조리, 그 밖에 물류 및 식자재 등 외식산업에 대한 교육과목을 포함하고 있을 것 3.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연 96시간 이상(실습을 포함한다)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의 자격 가. 관련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나. 관련 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다. 관련 과목에 대한 해당 업종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외국인 강사의 경우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조리전문학교를 수료한 사람으로서(실무경력 5년 이상), E-4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것 5. 평가관리: 교육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월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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