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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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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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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2] <개정 2020. 12. 29.>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의 확인
3.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의 허가 또는 신고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7.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9.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1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1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경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 등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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