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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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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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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개정 2022. 1. 11.>
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의제 대상 허가등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라.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라.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공장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 「수도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4.「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등(공장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6.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가.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마.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바.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사.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아.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차.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카.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허가
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7.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가.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마.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
나.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마.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바.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사.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차.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
나.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마.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다.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의 신고
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