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의4삭제 <2010.4.1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0.4.13>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4.13> | ||||||||||||
| [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 [ | □ 휴업 □ 폐업 □ 지정사항 변경 | ] | 신고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① 성명(대표자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상호(법인명) | ④ 판매장(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
| ⑤ 휴업 | . . .부터 . . .까지( 간) | |||||||||||
| ⑥ 폐업일 | ||||||||||||
| 변경 사항 | ⑦ 변경 전 | |||||||||||
| ⑧ 변경 후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 □폐업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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