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의4삭제 <2010.4.1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0.4.13>삭제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 ||||||||||||||||||
| 관리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명) |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본점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판매장 소재지 | 종 목 | |||||||||||||||||
| 신 청 내 용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세금 제외 단가 | 반 출 가 격 | 세 율 | 개별 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판매 확인서 번호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판매확인서 및 송금증명서(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판매확인서 및 환급ㆍ송금증명서(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로 한정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말합니다) 3.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을 말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