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의4삭제 <2010.4.1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0.4.13>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4.13> | |||||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① 성명(대표자명) | ② 지정번호 | ||||
| ③상호(법인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판매장(사업장) 소재지 | |||||
| ⑥ 취소요구(요청) 사유 (사유 발생일) | ( .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4항제7호 및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구(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요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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