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 6. 28.> |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
| 1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 2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 3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의 변동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 ) | 아니오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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