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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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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직무윤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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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 6. 28.>
직무윤리 확인서


직위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성명 : ○ ○ ○

위 본인은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될 뿐 아니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1.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
2.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할 것
5.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收受)하는 행위 또는 청탁ㆍ알선 등을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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