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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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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제3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제3조의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제4조
(기피·회피)
제4조의2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제5조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제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7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8조
(의견의 진술 등)
제9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10조
(결정서 작성 등)
제11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12조
(통보)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등)
제14조
(수당)
제739호
2011.5.6
제869호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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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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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직무윤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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