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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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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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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6. 2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전문인력: 다음의 각 목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또는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3)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화학분석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한정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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