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으로 한다)으로 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 매출액으로 한다)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산정기준 | ||
| 등급 | 연간 매출액(단위: 원) | 1일당 과징금(단위: 원) |
| 가 | 5억원 이하 | 10만원 |
| 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다 |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20만원 |
| 라 | 1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25만원 |
| 마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30만원 |
| 바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40만원 |
| 사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0만원 |
| 아 | 5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 60만원 |
| 자 | 6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 70만원 |
| 차 | 7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 80만원 |
| 카 | 8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 | 90만원 |
| 타 | 9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만원 |
| 파 | 100억원 초과 | 1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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