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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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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으로 한다)으로 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 매출액으로 한다)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연간 매출액(단위: 원)1일당 과징금(단위: 원)
가5억원 이하10만원
나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다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20만원
라1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25만원
마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30만원
바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40만원
사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50만원
아5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60만원
자6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70만원
차7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80만원
카8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90만원
타9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100만원
파100억원 초과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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