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재정지원 중단ㆍ배제 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재정지원 중단ㆍ배제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지원을 중단ㆍ배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정지원 중단ㆍ배제 기간은 이전 재정지원 중단ㆍ배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나.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원인이 된 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해당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해당 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해당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나) 해당 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재정지원 중단ㆍ배제 사유 | 근거 법조문 | 재정지원 중단ㆍ배제 기간 |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의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호 | 3년 |
| 나.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
| 1) 벌금형 | 3년 | |
| 2) 1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4년 | |
| 3)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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