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5조 관련)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 구입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ㆍ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에서 공연ㆍ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ㆍ대가지급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을 할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배분 거부ㆍ지연ㆍ제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술인에게 해줄 것을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 활동 방해ㆍ지시ㆍ간섭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 부당한 방해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ㆍ간섭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술인 정보의 부당이용ㆍ제공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불이익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ㆍ변경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거래조건에 없거나 거래조건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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