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6. 5.> | |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 |
| 1. | 별표 1에 따른 기점중 기점 5(1.5미이터암)와 기점 6(생도) 및 기점 7(홍도)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3해리의 선 |
| 2. | 별표 1에 따른 기점중 기점 5(1.5미이터암)에서 127도로 그은 선과 제1호에 따른 선의 교점으로부터 93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 |
| 3. | 별표 1에 따른 기점중 기점 7(홍도)에서 120도로 그은 선과 제1호에 따른 선의 교점으로부터 172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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