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ㆍ제11조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생략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0> 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