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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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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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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관련)
구분임용기준
영재학교교장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교감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교사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교전문상담교사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급담당교사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영재학급전문상담교사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사서교사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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