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관련) | |
| 구분 | 임용기준 |
| 영재학교교장 |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 영재학교교감 |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 영재학교교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 영재학교전문상담교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 영재학급담당교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 영재학급전문상담교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 사서교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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