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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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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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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
구분임용기준
교과담당강사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상담담당강사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상담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사서담당강사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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