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 | |
| 구분 | 임용기준 |
| 교과담당강사 |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
| 상담담당강사 |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상담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 사서담당강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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