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6조제1항관련) | |
| 구분 | 임용기준 |
| 원장 | 1.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자격이 있는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분야 또는 이와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강사 |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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