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3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제30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의2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의3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8호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6조제3항5백만원
나.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다.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라. 법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3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마.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바. 법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5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사. 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6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아. 법 제16조의7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7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자.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8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차. 법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을 한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9호3백50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카.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호1천5백만원
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주기관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2호1천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