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3건 · 미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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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1. 2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제34조제3항 관련) 1. 대덕특구 1지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가목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1)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2. 대덕특구 1지구 외의 특구 가.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및 특구지정일 나.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1)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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