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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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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3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제30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의2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의3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8호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제3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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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1. 2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제34조제3항 관련)

1. 대덕특구 1지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가목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1)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2. 대덕특구 1지구 외의 특구
가.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및 특구지정일
나.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1)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