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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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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3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제30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의2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7호의3삭제 <2021. 6. 22.>삭제
별표 제8호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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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용주거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일반주거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공장은 건축을 허용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3. 준주거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4. 상업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라. 삭제 <2025. 4. 15.>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및 무도학원
5. 녹지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공장은 건축을 허용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6.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연구소(과학기술활동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첨단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소 안에 설치하는 시험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2) 학교(과학기술분야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대학원, 과학고등학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3) 도서관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과학기술분야의 전시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자목(금융업소만 해당한다)ㆍ차목 및 같은 표 제4호라목ㆍ아목ㆍ파목ㆍ하목(금융업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진흥재단 또는 제3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분양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
7. 산업육성구역: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고압가스 충전소(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8. 산업지원구역: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제7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산업복합구역: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산업공공시설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