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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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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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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조직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중앙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 1명
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여성 또는 고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
나. 지역지원센터 평가,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 3명 이상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사업 홍보 담당자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회의실을 각 1개 이상 확보할 것
2. 중앙지원센터의 인력이 일반사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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