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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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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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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관련 법령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다. 법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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