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관련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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