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조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인력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역지원센터의 장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의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시설 및 장비 | 1. 여성의 구인ㆍ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역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지역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그 기관(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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