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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소재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 운영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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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지정신청서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
신청인성 명
(대표자)
법인ㆍ단체명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시설 현황명 칭센터장 성명
소재지
종류/면적
상담실 ㎡, 사무실 ㎡, 회의실 ㎡, 강의실 ㎡, 실습실 ㎡, 기타 ㎡
(총 ㎡)
인력 현황총원센터의 장상근하는 상담 전담자기타
명명명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또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결 재지정서 작성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시ㆍ도)
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