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지정신청서 | |||||||||||||||||
|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성 명 (대표자) | |||||||||||||||||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 현황 | 명 칭 | 센터장 성명 | ||||||||||||||||
| 소재지 | ||||||||||||||||||
| 종류/면적 상담실 ㎡, 사무실 ㎡, 회의실 ㎡, 강의실 ㎡, 실습실 ㎡, 기타 ㎡ (총 ㎡) | ||||||||||||||||||
| 인력 현황 | 총원 | 센터의 장 | 상근하는 상담 전담자 | 기타 | ||||||||||||||
| 명 | 명 | 명 | 명 |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또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결 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시ㆍ도) | 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 처 리 기 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