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 ([ ] 대표자 [ ] 지역지원센터의 장 [ ] 명칭 [ ] 소재지)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통지인 | 성 명 (대표자) | ||||||||||||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 지역지원센터의 명칭 | ||||||||||||
| 지역지원센터장의 성명 | 변경 연월일 | ||||||||||||
| 구분 | 대표자 | 지역지원센터의 장 | 명 칭 | 소 재 지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 ] 대표자 [ ] 지역지원센터의 장 [ ] 명칭 [ ] 소재지) 변경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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