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1. 센터명: 2. 운영기관명: 3. 소재지: 4.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5. 대표자 성명: 6. 센터장 성명: 위 시설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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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