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 개별기준 | |||||||
| 행정처분 사유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
| 가.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 2개월 | 3백만원 | 4개월 | 7백만원 | 6개월 | 1천만원 |
| 나.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 2개월 | 3백만원 | 4개월 | 7백만원 | 6개월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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