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제13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처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행정처분 사유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6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