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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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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제13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제13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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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제13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처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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