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에너지이용권 ( | [ ] 하절기 결정(적합) [ ] 하절기 결정(부적합) [ ] 동절기 결정(적합) [ ] 동절기 결정(부적합) [ ] 사용중지 | ) 통지서 | ||||||||||||||||||||||
|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신청인 | 성 명 | |||||||||||||||||||||||
| 주 소 | ||||||||||||||||||||||||
| [ ] 하절기 적합 [ ] 동절기 적합 | ||||||||||||||||||||||||
| 귀하가 신청한 에너지이용권 조사ㆍ심의 결과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에너지이용권 사용처: 에너지 판매기관[전기, 도시가스(LNG),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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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절기 부적합 [ ] 동절기 부적합 | ||||||||||||||||||||||||
| 부적합사유 | [ ]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격 미인정 [ ]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가구원 미포함 [ ]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 ] 등유ㆍ연탄바우처 등 중복수혜자 [ ] 그 밖의 사유( ) | |||||||||||||||||||||||
| 안 내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제공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이용권 사용중지 | ||||||||||||||||||||||||
| 일자 |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유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세대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 |||||||||||||||||||||||
|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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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사용 가능 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단말기 결제, 자동응답시스템(ARS)ㆍ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대상 에너지원의 요금청구 시 자동 차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이용권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