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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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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에너지이용권 [하절기 결정(적합), 하절기 결정(부적합), 동절기 결정(적합), 동절기 결정(부적합),사용중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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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11. 21.>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에너지원단위총발열량순발열량
MJkcal석유환산톤
(10-3toe)
MJkcal석유환산톤
(10-3toe)
석유원유kg45.710,9201.09242.810,2201.022
휘발유L32.47,7500.77530.17,2000.720
등유L36.68,7400.87434.18,1500.815
경유L37.89,0200.90235.38,4200.842
바이오디젤L34.78,2800.82832.37,7300.773
B-A유L39.09,3100.93136.58,7100.871
B-B유L40.69,6900.96938.19,1000.910
B-C유L41.89,9800.99839.39,3900.939
프로판(LPG1호)kg50.212,0001.20046.211,0401.104
부탄(LPG3호)kg49.311,7901.17945.510,8801.088
나프타L32.27,7000.77029.97,1400.714
용제L32.87,8300.78330.47,2500.725
항공유L36.58,7200.87234.08,1200.812
아스팔트kg41.49,8800.98839.09,3300.933
윤활유L39.69,4500.94537.08,8300.883
석유코크스kg34.98,3300.83334.28,1700.817
부생연료유1호L37.38,9000.89034.88,3100.831
부생연료유2호L39.99,5300.95337.79,0100.901
가스천연가스(LNG)kg54.713,0801.30849.411,8001.180
도시가스(LNG)Nm342.710,1901.01938.59,1900.919
도시가스(LPG)Nm363.415,1501.51558.313,9201.392
석탄국내무연탄kg19.74,7100.47119.44,6200.462
연료용 수입무연탄kg23.05,5000.55022.35,3200.532
원료용 수입무연탄kg25.86,1700.61725.36,0400.604
연료용 유연탄(역청탄)kg24.65,8600.58623.35,5700.557
원료용 유연탄(역청탄)kg29.47,0300.70328.36,7600.676
아역청탄kg20.64,9200.49219.14,5700.457
코크스kg28.66,8400.68428.56,8100.681
전기
등
전기(발전기준)kWh8.92,1300.2138.92,1300.213
전기(소비기준)kWh9.62,2900.2299.62,2900.229
신탄kg18.84,5000.450---
비고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引受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크스는 건식(乾式)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 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한다.
6. 1cal=4.1868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3은 0℃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3)를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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