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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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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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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1. 1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구분등록기준
1. 선박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자본금가. 2013년 10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억원
나.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억원
4. 시설·장비○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비고
1.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다른 자가 소유한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4호의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선박을 선박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없이 임차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가. 어장정화ㆍ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어장정화ㆍ정비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등록한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어장정화ㆍ정비 중 등록한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무의 수행이 곤란하여 대체 선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록한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을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제3호의 등록기준에서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6. 위 표 제4호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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